1. 상품별 포장 접수 지침
가. 전기/전자 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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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류(컴퓨터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주요 포터블 기기(핸드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디카, MP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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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박스내 PC본체, 모니터 등 함께 적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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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장 출고 당시의 원 박스, 원스티로폼, 에어캡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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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상품 접수시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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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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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원 박스포장이라도 내부 완충포장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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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포장 불량시 포장보완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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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 포장 불가능한 이형 제품류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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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공장출고 당시의 원박스, 원스티로폼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만약 원박스 포장이 아닐경우 에어패드 3CM 이상 + 모서리 파손방지 스티로폼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
나. 식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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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냉동식품(축산, 수산, 냉동/냉장 가공식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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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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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채소, 감자 및 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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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윗면에 스티커 부착 또는 굵은 매직으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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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은 비닐 1겹 이상 포장하여 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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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파손에 의한 내품유실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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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15KG 이내 박스 포장에 한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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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마대포장류, 쌀, 고추, 옥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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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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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연질과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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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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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질 과일 : 홍시, 연시, 딸기, 포도, 토마토, 키위, 바나나, 귤, 자두, 망고, 복숭아(천도복숭아 제외), 매실 및 참외, 수박, 메론, 배추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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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류(연질과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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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적입시 낱개 단위(스폰지망) 및 층별로 내포장 되어 있는 과일류에 국한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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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일즙 류(한약, 과일즙, 건강엑기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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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 한약박스, 엑기스 → 건강원 박스 적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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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당 중량 15KG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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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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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김치, 절임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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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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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천일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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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품(마대) 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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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대 접수시 간수유출 방지를 위해 두꺼운 비닐 2겹 이상 포장 및 박스 적입 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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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중량이 15KG 이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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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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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발송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박스 상단에 식품 스티커 부착 또는 긴급배송 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
다. 병제품 및 유리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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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유리병, 플라스틱병 등 액체 화장품류), 꿀병, 주류, 기타 유리병 및 PET 제품, 유리그릇, 사기그릇&사기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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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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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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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액자 접수 불가하며, 창작 작품(원본)이 있는 액자 또한 접수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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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는 앞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내품을 3겹 이상 에어캡 포장 + 각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한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제품에 한하여 접수가능
라. 의류, 이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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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이불(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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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1차 비닐포장, 2차 박스/폴리백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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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 접수시 내품 1차 비닐포장, 쇼핑백의 모든 변을 테이핑 후 열십자 테이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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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신발/이블(이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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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박스 포장하여 접수(이불보 상태로는 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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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은 비닐 포장하여 박스 적입(오염 방지)
마. 여행용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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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제품, A/S건, 공항택배 접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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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바. 도서 및 인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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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전달지, 달력,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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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 1차 비닐포장(오염에 의한 사고에방) + 외부박스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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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딩 끈으로만 내품 포장시 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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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봉투는 오염방지 비닐을 반드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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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행낭에 적입하여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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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발송 시, 재발급 불가한 원본서류는 접수금지(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
사. 가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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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탁자, 선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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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초과 상품 접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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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형태의 상품 외 이형상품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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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품 에어캡2겹 이상 + 스티로폼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아.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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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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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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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말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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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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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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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포장시 내품의 이격, 유동 없도록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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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불량건은 정중히 접수 거부 또는 포장 보완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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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신용화주의 경우 계약된 포장상태를 준수하여 발송
2. 접수제한 상품 및 내용(표준약관 및 내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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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중량초과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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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1개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합이 14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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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1개의 무게가 15KG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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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기재 및 포장불량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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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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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요청시 거절하여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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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내품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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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불가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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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 1개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운송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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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 GAS주입상품 등 폭발 및 발화위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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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경우 상품발송이 승인된 화주를 제외하고 접수금지(산화성 유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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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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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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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원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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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예술품, 창작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으로 대체상품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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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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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및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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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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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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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산품중 지연배송으로 부패의 우려가 없는 경우 송하인 동의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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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및 섬 지역은 기상악화 등의 해상간선 운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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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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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내 미 배송시 상품가치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출품작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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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접수지침’ 중 접수 불가품
#별첨. 도서 지역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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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안산 (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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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통영 (사량, 욕지, 한산, 산양, 용남) / 사천 (신수, 마도) /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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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울릉군 (태하, 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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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강화 (삼산, 서도) / 중구(무의) 옹진 (북도, 장봉, 연평, 대청, 소청, 자월, 덕적, 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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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고흥 (도화, 도양, 봉래) / 무안(망운) / 보성 (벌교) / 신안(장산, 임자, 팔금, 암태, 자은, 비금, 도초, 흑산, 장산, 신의, 하의) / 영광 (낙월) / 완도 (노화, 금일, 생일, 청산, 소안, 노화, 보길, 금일, 금당, 생일, 조도) / 진도 (조도) / 목포 (달, 율도) / 여수 (경호, 삼간도, 화정, 남, 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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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군산 (옥도) / 부안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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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추자도 / 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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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보령 (오천) / 태안 / 서산 / 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