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접수지침 안내

1.    상품별 포장 접수 지침

가.  전기/전자 제품류
컴퓨터류(컴퓨터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주요 포터블 기기(핸드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전자사전, 디카, MP3등)
한 박스내 PC본체, 모니터 등 함께 적입 금지
최초 공장 출고 당시의 원 박스, 원스티로폼, 에어캡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
중고 상품 접수시 접수 불가
공통사항
신제품, 원 박스포장이라도 내부 완충포장 확인 후 접수
완충포장 불량시 포장보완 후 접수
완충 포장 불가능한 이형 제품류는 접수 불가
최초 공장출고 당시의 원박스, 원스티로폼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가능하며, 만약 원박스 포장이 아닐경우 에어패드 3CM 이상 + 모서리 파손방지 스티로폼 완충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가능
나.  식품류
냉장/냉동식품(축산, 수산, 냉동/냉장 가공식품 등)
접수불가
농산물(채소, 감자 및 마 종류)
박스 윗면에 스티커 부착 또는 굵은 매직으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기재
내품은 비닐 1겹 이상 포장하여 적입
박스 파손에 의한 내품유실 방지 목적
쌀 : 15KG 이내 박스 포장에 한해 접수
농산물(마대포장류, 쌀, 고추, 옥수수 등)
접수 불가
과일류(연질과일류)
접수 불가
연질 과일 : 홍시, 연시, 딸기, 포도, 토마토, 키위, 바나나, 귤, 자두, 망고, 복숭아(천도복숭아 제외), 매실 및 참외, 수박, 메론, 배추 접수 불가
과일류(연질과일 외)
박스 적입시 낱개 단위(스폰지망) 및 층별로 내포장 되어 있는 과일류에 국한하여 접수
한약/과일즙 류(한약, 과일즙, 건강엑기스등)
한약 → 한약박스, 엑기스 → 건강원 박스 적입원칙
박스당 중량 15KG 제한
밴딩 접수 금지
김치(김치, 절임배추)
접수 불가
소금(천일염 포함)
나체품(마대) 접수 금지
마대 접수시 간수유출 방지를 위해 두꺼운 비닐 2겹 이상 포장 및 박스 적입 후 발송
건당 중량이 15KG 이내 포장
공통사항
식품 발송시, 식품임을 알 수 있도록 박스 상단에 식품 스티커 부착 또는 긴급배송 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
다.  병제품 및 유리제품
화장품(유리병, 플라스틱병 등 액체 화장품류), 꿀병, 주류, 기타 유리병 및 PET 제품, 유리그릇, 사기그릇&사기냄비
접수 불가
액자류
유리액자 접수 불가하며, 창작 작품(원본)이 있는 액자 또한 접수 불가함.
액자는 앞면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내품을 3겹 이상 에어캡 포장 + 각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한 스티로폼으로 포장된 제품에 한하여 접수가능
라.  의류, 이불류
의류/신발/이불(의류)
오염 방지를 위해 반드시 1차 비닐포장, 2차 박스/폴리백 포장
쇼핑백 접수시 내품 1차 비닐포장, 쇼핑백의 모든 변을 테이핑 후 열십자 테이핑 실시
의류/신발/이블(이불류)
반드시 박스 포장하여 접수(이불보 상태로는 접수불가)
내품은 비닐 포장하여 박스 적입(오염 방지)
마.  여행용 가방
새제품, A/S건, 공항택배 접수건
접수 불가
바.  도서 및 인쇄류
도서, 전달지, 달력, 서류 등
내품 1차 비닐포장(오염에 의한 사고에방) + 외부박스 포장
밴딩 끈으로만 내품 포장시 접수 금지
서류봉투는 오염방지 비닐을 반드시 사용
분실 방지를 위해 반드시 행낭에 적입하여 발송
서류 발송 시, 재발급 불가한 원본서류는 접수금지(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
사.  가구류
책상, 탁자, 선반 등
규격초과 상품 접수금지
박스형태의 상품 외 이형상품 접수 불가
내품 에어캡2겹 이상 + 스티로폼 포장건에 한하여 접수
아.  기타 사항
악기
접수불가
양철/말통류
접수불가
공통사항
박스 포장시 내품의 이격, 유동 없도록 포장
포장 불량건은 정중히 접수 거부 또는 포장 보완 후 접수
본사 신용화주의 경우 계약된 포장상태를 준수하여 발송

2.    접수제한 상품 및 내용(표준약관 및 내부 지침)

규격 및 중량초과 상품
운송물 1개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 세변의 합이 140CM를 초과하거나 최장변이 100CM를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 1개의 무게가 15KG을 초과하는 경우
허위정보 기재 및 포장불량 상품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적합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부담으로 필요한 포장요청시 거절하여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운송 내품의 확인을 거절하거나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운송장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접수 불가 상품
운송물 1개의 가액이 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운송불가)
운송물이 화약류, 인화물질(신나 등), GAS주입상품 등 폭발 및 발화위험 상품
배터리의 경우 상품발송이 승인된 화주를 제외하고 접수금지(산화성 유독물)
운송물이 밀수품, 군수품, 부정 임산물 등 위법한 상품인 경우
운송물이 현금, 카드, 어음, 수표, 유가증권 등 현금화가 가능한 물건인 경우
운송물이 재생 불가한 계약서, 원고, 서류 등인 경우(원본 상품)
운송물이 예술품, 창작작품, 골동품 등 희귀품으로 대체상품이 없는 경우
운송물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동물 사체인 경우
운송물이 법령, 사회질서 및 기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기타
운송물의 인도 예정일(시)에 운송이 불가능 한 경우
일반 공산품중 지연배송으로 부패의 우려가 없는 경우 송하인 동의 후 접수
제주도 및 섬 지역은 기상악화 등의 해상간선 운행 가능여부를 확인 후 접수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내 미 배송시 상품가치 소멸되거나 기회비용 손실이 예상되는 상품(출품작품 등)
‘상품별 접수지침’ 중 접수 불가품
#별첨. 도서 지역 리스트
경기 : 안산 (풍도)
경남 : 통영 (사량, 욕지, 한산, 산양, 용남) / 사천 (신수, 마도) / 진해
경북 : 울릉군 (태하, 북, 서)
인천 : 강화 (삼산, 서도) / 중구(무의) 옹진 (북도, 장봉, 연평, 대청, 소청, 자월, 덕적, 백령)
전남 : 고흥 (도화, 도양, 봉래) / 무안(망운) / 보성 (벌교) / 신안(장산, 임자, 팔금, 암태, 자은, 비금, 도초, 흑산, 장산, 신의, 하의) / 영광 (낙월) / 완도 (노화, 금일, 생일, 청산, 소안, 노화, 보길, 금일, 금당, 생일, 조도) / 진도 (조도) / 목포 (달, 율도) / 여수 (경호, 삼간도, 화정, 남, 삼산)
전북 : 군산 (옥도) / 부안 (위도)
제주 : 추자도 / 우도
충남 : 보령 (오천) / 태안 / 서산 / 당진